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961, 2025. 9. 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259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8.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4. 29. 문자전송을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2025. 4. 29.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