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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17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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