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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청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218, 2025. 9.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8 체포영장 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2025. 5. 8. 20:30경부터 2025. 5. 9. 15:00경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0.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체포영장 청구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체포영장 청구 행위 및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체포·구금 행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청구행위, 체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