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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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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128, 2025. 9.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2. 3. 2013헌마78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