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권 행사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1 훈방권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0.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 생략)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5. 7. 28.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로부터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계도ㆍ경고)’을 발송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와 같이 훈방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위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신 훈방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훈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