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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430, 2025.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박기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5.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25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5. 4.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5.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5445호로 재기하여 같은 달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