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405, 2025.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본 안 사 건 2023헌바422, 2024헌바401(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