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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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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405, 2025.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본 안 사 건 2023헌바422, 2024헌바401(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