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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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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489, 2025.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별지 2 피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