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090, 2025.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최영

피 신 청 인 나주시

대표자 시장 윤병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최창석, 이형구

본 안 사 건 2023헌라6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