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886, 2025.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