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539, 2025. 11. 1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3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마961 결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2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259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9. 9.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2025. 10. 17.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