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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524, 2025. 11. 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24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 2025헌바218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9. 2.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25헌바218),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5헌바2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