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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284, 2025. 12. 2.]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84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합10031 건물인도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