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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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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545, 2025. 12.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합111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677 판결),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679 판결,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1. 12.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