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5헌아7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517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