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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711, 2025. 12.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517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