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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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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및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169, 2025. 12.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69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제척 및 기피신청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이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은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