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5헌사32, 2025. 1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대통령
대리인 1. 변호사 도태우
2.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3. 변호사 배보윤
4. 법무법인 삼승
담당변호사 김계리
5.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피 신 청 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판수행자 심태민, 곽동훈, 이주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본 안 사 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