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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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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5헌사32, 2025. 1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대통령

대리인 1. 변호사 도태우

2.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3. 변호사 배보윤

4. 법무법인 삼승

담당변호사 김계리

5.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피 신 청 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판수행자 심태민, 곽동훈, 이주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본 안 사 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