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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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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1026, 2025. 11. 27.]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우○○

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217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8. 1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5. 9. 25.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6000호로 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