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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274, 2025. 11.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무732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