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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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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5헌바281, 2025. 11.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