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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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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5헌아579, 2025. 11.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79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마127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사910 결정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