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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4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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