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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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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451, 2025. 11. 18.]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1 재판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는 2024. 11. 5. 청구인을 상대로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4카명109254), 청구인은 위 사건의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2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카기12236).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5. 5. 2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라10019],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2.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마6633,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