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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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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482, 2025. 11. 18.]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82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3. 증거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기456).

이후 청구인은 2024. 11. 22. 위 결정을 내린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0. ‘법원은 2024. 11. 13.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담당 법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기484).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5. 5. 21.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5라10110), 재항고하였으나 2025.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마6747,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