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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57,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7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