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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53,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3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곽미주, 공명규, 신혜림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