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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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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712,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25. 11. 19.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