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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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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727,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7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불기소처분은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도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