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727,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7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불기소처분은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도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