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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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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32,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마1580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