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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37,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