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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846,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