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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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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429, 2025. 12.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