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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33,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