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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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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198,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9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5헌마164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