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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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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57,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7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