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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65,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