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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72,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0.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22헌마17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