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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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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74,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