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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78,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 내지 자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