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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806,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6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34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