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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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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703,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대법원 2025도13906)에서의 국선변호인 불선임 결정과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