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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11,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