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5헌마169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