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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349, 2025.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