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26, 2025.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6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및 관련 교도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