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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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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240, 2025. 12. 1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