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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308,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10 변호사법위반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