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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76,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6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는 2024. 11. 17.경부터 11. 18.경까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1. 17.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