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93,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3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