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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94,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4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을 공부하고 싶어 2025학년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법 전임교수들이 모두 논문지도교수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희망과는 다른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사립대학인 ○○대학교의 ○○법 교수 등이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 교수들이 논문지도교수를 거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 등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